회칙

제1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 모임의 명칭은 대한미용의학회(이하 본회) 이며, 영문으로는 KSKCS(Korean Society of Korean Cosmetic Surgery and medicine)이라고 표기하며, 교육을 담당하는 부속기관으로 KCCS(Korean College of Cosmetic Surgery and medicine)을 둔다.

제 2조 (목적)

미용의학에 관한 연구와 본회의 발전을 도모하며, 회원의 권익과 친목을 위하고, 미용의학의 실제적인 교육의 토대를 구축한다.

제 3조 (활동)

본 회는 제 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학술대회, 학술 집담회, 연수회 및 각종 강연회 및 발표회 등 목적에 부합한 제반 학술 활동
2. 미용의학 학회지, 도서 및 기타 간행물 등의 발간
3. 회원간 친목을 위한 제반 행사
4. 미용의학관련 학술, 교육 및 국민보건 향상과 계몽지도에 관한 활동
5. 미용의학과 관련된 국내외 학회 및 단체와 원활한 교류를 위한 활동
6.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비영리 및 영리 사업

제 4조 (연혁)

본 의학회의 창립 연역은 다음과 같다.
1. 2007년 4월29일 영남미용성형포럼(YAF)을 시작으로 부산 KBS의원에서 최초로 창립회의가 열렸으며 이때 강경진, 이종기 회원이 초대 공동대표직을 수행하였다.
2. 제 2대 대표로서 강경진 회원(2008년 6월~2009년 5월)이 단독으로 선출되었다.
3. 2008년 3월15일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라지역을 포함한 서울미용성형포럼(SAF)이 창립되었다.
4. 2008년 5월 25일 영남과 서울을 합하여 한국미용성형포럼으로 개칭되었다.
5. 2009년 4월21일 한국미용성형포럼이 국내최초로 법인형태로서 재 설립되었고 설립자로서 초대 이사장은 강경진 회원이 선출되었다.
6. 2009년 6월24일 전라남북도에 호남미용성형포럼이 창립되었다.
7. 제 3대 회장(2009년 6월~12월)으로 안준태 회원이 선출되었다.
8. 제 4대 회장(2000년 1월~12월)으로 박미애 회원이 선출되었다.
9. 부속기관으로 KCCS(Korean College of Cosmetic Surgery)가 설립 (2010년 1월31일, 부산 코모도 호텔)되고 초대 대표로 강경진 회원이 선출되었다.
10. 제 5대 회장(2011년 1월~12월)으로 조영신 회원이 선출되었다.
11. 명칭이 한국미용성형의학회로 변경(2011년 11월)되었고, 2012년도부터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
12. 제 6대 회장(2012년 1월)으로 강경진 회원이 선출되었다.
13. KCCS의 제 2대 대표(2012년 1월)로 한성익 회원이 선출되었다.
14. 제 7대 회장(2013년 1월)으로 서정호 회원이 선출되었다.
15. 제 8대 회장(2014년 1월)으로 이성형 회원이 선출되었다.
16. KCCS의 제 3대 대표(2014년 1월)로 최웅철 회원이 선출되었다.
17. 제 9대 회장(2015년 1월)으로 윤정현 회원이 선출되었다.
18. 제 10대 회장(2016년 1월)으로 최웅철 회원이 선출되었으며, 본회와 KCCS의 대표가 통합되었다.
19. 제 11대 회장(2018년 1월)으로 서정호 회원이 선출되었다.
20. 명칭이 대한미용의학회로 변경(2019년 6월)되었고,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
21. 제 12대 회장(2020년 1월)으로 서정호 회원이 선출되었다.
22. 제4대 이사장(2021년 1월)으로 서정호 회원이 선출되었다.
23. 제13대 회장(2021년1월)으로 장호선 회원이 선출되었다.
24. 대한미용의학회지 (Journal of Cosmetic Medicine)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선정(2021년 1월) 되었다.
25. 대한미용의학회지 (Journal of Cosmetic Medicine)가 DOAJ에 등재(2022년 4월) 되었다.
26. 제5대 이사장(2023년 1월)으로 장호선 회원이 선출되었다.
27. 제14대 회장(2023년 1월)으로 최지윤 회원이 선출되었다.
28. 제3조 6항에 의거하여 세계한국미용의료협회를 설립하기로 이사회에서 정식의결 하였다 (2023년 4월)

제2장 회 원

제 5조 (구성 및 입회)

본 학회는 다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1. 구성
(1) 평생 정회원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며 미용의학 분야에 종사하는 국내외의사로서 정해진 가입절차에 따라 소정의 평생회원 입회비를 납부한 자.
(2) 일반 정회원
본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며 미용분야에 종사하는 국내외 의사 로서 년 단위 소정의 입회비를 납입한 자.
(3) 특별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미용의학, 미용의공학 및 미용예술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평생회원 2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4) 명예회원
미용의학 분야의 업적과 경륜이 탁월한 국내외 의사 또는 의사가 아닌 자로서 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 된 자는 2인 이상의 이사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2. 입회
본 회에 입회을 원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한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조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본회 회칙, 제반 규정 및 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2. 본회의 목적 및 사업을 위한 행사에 등록해야 하며,
3. 소정의 년회비(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은 제외)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 7조 (권리)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1. 정회원은 본 회의 모든 행사에 참여하며, 관련회의에서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2. 정회원은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서책,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제공 및 회원관련 제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3.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제외하고는 정회원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제 8조 (상벌)

1. 본 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탁월한 학술 연구업적을 본 회의 학술대회 또는 본 회가 발행하는 학회지(또는 이사회가 인정하는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포상할 수 있다.
2. 회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2년간 년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단, 체납회비를 납입할 시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자격이 부활 될 수 있다.
3. 회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간 정기학술대회(년 2회개회)에 등록을 하지 않는 자는 회원의 권리가 정지된다.
단, 등록비를 납입할 시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의 권리가 부활될 수 있다.
4. 본 회의 명예를 훼손 하였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제공하였거나, 회원들의 권익에 반하는 행위, 회원의 품위유지, 의료법 위반을 비롯하여 사회적 관념상 도덕적으로 용납하지 못할 윤리의식에 관한 과오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하거나 손해배상 요구를 할 수 있다.

제 9조 (탈퇴)

회원 중 본회의 탈퇴를 원하는 자는 그 사유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으면 된다.
단, 기납 입회비 및 회비는 반환되지 않는다.

제3장 조직과 임원

제 10조 (조직)

본 회는 이사회, 평의원회 및 지역별 지회를 두며, 이를 운영하기 위한 사무국을 둔다.

제 11조 (임원)

본 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 1명
2. 회장 : 1명
3. 부회장 : 2명 (차기회장 - 수석 부회장 1명, 부회장 1명)
4. 이사 : 20명 내외
5. 감사 : 2명

제 12조 (임원의 임무)

1. 이사장의 임무
(1) 법인 및 이사회를 대표하고,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회무를 총괄하고 각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2. 회장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평의원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며, 정기학술대회의 대회장이 된다.
(2) 회장은 업무상 각 위원회 및 지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단, 평의원의 추천시에는 의결권을 갖는다.
3. 부회장 및 차기회장의 임무
(1) 부회장은 회장의 모든 회부를 파악하여 보좌하고, 부회장 중 1인은 차기회장을 겸임하며,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직을 대행한다.
(2) 차기회장은 회장임기 만료시 회장직을 승계한다.
4. 이사의 임무
이사는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각 위원회 회무를 통괄한다. 단, 무임소 이사는 이사장이 위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5. 감사의 임무
(1) 감사는 본회의 회무 및 회계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평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감사는 이사회 및 평의원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 13조 (임기)

1. 회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3.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4.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4조 (선출)

1. 이사장 및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2. 차기회장은 최소 취임 1년 전에 평의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3. 이사는 평의원회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위촉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4. 감사는 평의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5. 임원선출 및 자격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 4장 회 의

제 15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총회, 평의원회, 이사회 및 제반 위원회로 한다.

제 16조 (회의)

1.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회장이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년 1회 학술 대회시, 임시총회는 평의원 2분의 1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3.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되면, 그 의장은 회장이 된다.
4. 총회는 평의원회 및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보고받는다.

제 17조 (평위원회)

본 회의 전 회원을 대신하여 회무 전반을 효율적으로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평의원제도를 둔다.
1. 평의원회의
(1) 회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정기 평의회는 년 1회 학술대회 개최시, 임시 평의원회는 평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3) 평의원회는 평의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면, 참석의원 1/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때 의장은 표결권이 없으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이 있다. 사정 상 출석치 못하는 의원은 위임장으로 출석의 자격을 인정받으나 의결권은 없다. 단, 회의장과 실시간 연결된 화상 회의시에는 출석으로 인정하며 의결권이 있다.
(4) 평의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차기 회장 및 감사선출에 관한 사항
② 임원 추천
③ 예산 및 결산 심의
④ 회비에 관한 사항
⑤ 회원자격 변경 및 상벌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이사회에서 부여된 사항
(5) 평의원의 선출 및 임기
평생 정회원 중에서 지역별(광역시별, 도별) 회원수 비례로 최소 1인 이상 선출하며, 지회의 임원은 평의원이 될 수 없다. 임기는 2년이다.

제18조 (이사회)

본 회의 활동을 원활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 과 이사로 구성하고, 년 2회의 정기이사회와 이사장이 필요에 따라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평생 정회원 그리고 비회원인 전문가(법률, 공학, 자연과학, 세무, 미용 등의 전문 분야)중에서 평의원회, 이사 및 이사장이 추천한다.
3. 이사회는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2/1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표결권이 없으나 가부동수의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4. 이사회는 법인이사, 집행이사 및 무임소 이사를 둘 수 있다.
(1) 법인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며, 본회의 설립 목적에 따른 법인신고 그리고 회칙에 명시된 활동(제 2조, 3조)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2) 본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집행이사(기획,정책, 법률 및 윤리 ,학술,교육, 국제관계, 홍보, 재무, 편집--- 추가 등)와 무임소 이사를 둔다.
5.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원의 관리(증명,심사, 표창, 징계등)
(2) 명예 및 특별회원 추대
(3) 학술대회 및 집담회 준비
(4) 본회의 예산,결산,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지회의 설치와 운영 및 지도감독
(6) 분과학회, 연구회 설립과 회칙의 심의, 지도감독 및 파송이사 선출
(7) 각 위원회 결의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인준
(8) 사무국 관련 규정 및 직원 임명 및 면직에 관한 사항
(9) 차기 이사장 추천
(10) 기타 본회의 운영사업에 관한 모든 사항
(11) 평의원회 개최 및 준비 그리고 평의원에서 의결된 사항

제 19조 (위원회)

이사회는 기획, 학술, 교육, 재무, 간행홍보, 국제관계, 편집 및 자문위원회 등을 두며,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 임시위원회를 둘수 있다.
1.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 이사가 맡는다.
2. 무임소 이사는 특별, 또는 임시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이 된다.
3. 위원장은 각 위원회를 소집하며, 회의내용을 회장에게 보고한다.
4. 각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회장이 위촉하며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5. 각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기획위원회
① 학회운영에 필요한 비영리 및 영리사업의 기획, 운영 및 관리
② 사무국 관련 서무 및 회무
③ 기타 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사항 및 이사회에서 위촉된 사항
(2) 학술위원회
① 학술대회, 집담회 등의 대회개최에 관한 사항
② 학술대회 평가(우수발표) 및 학술지 우수논문 발표에 관한 학술상 수여에 관련된 사항
③ 기타 이사회에서 의뢰받은 사항
(3) 교육위원회
① 정회원 연수교육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미용의학 교육 시스템 관리
③ 기타 이사회에서 의뢰 받은 사항
(4) 정책위원회
① 미용의학관련 국내외 정책에 관련된 사항
② 기타 이사회에서 의뢰 받은 사항
(5) 법률 및 윤리위원회
①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② 제 8조 4항에 관련된 사항
③ 회원들의 의료 분쟁 소송에 관련된 사항
④ 기타 이사회에서 의뢰 받은 사항
⑤ 간행/ 홍보위원회
⑥ 회보의 발간, 임상교재의 편찬 및 개편
⑦ 본회 홍보 및 계몽에 관한 사항
⑧ 본회의 역사 자료수집 및 정리
⑨ 이사회 회의록 작성
⑩ 기타 이사회에서 위촉된 사항
(6) 국제협력위원회
① 미용의학관련 국내외 학회, 협회, 병원과의 학술 및 연수 교류
② 회원의 국제학술활동 후원에 관련된 사항
③ 기타 이사회에서 위촉된 사항
(7) 편집위원회
① 대한미용의학회지(Journal of cosmetic medicine)에 게재 논문심사
② 대한미용의학회지의 편집 및 발간
③ 기타 본 회 학회지와 관련된 업무
(8) 재무위원회
① 예산 결산 편성에 관한 사항
② 회비 징수, 찬조금, 기부금 모금에 관한 사항
③ 기타 이사회에서 위촉된 사항
④ 재정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미용협력위원회
① 비 의학 미용분야로서 미용공학, 미용과학, 미용산업분야 관련 대학, 학회, 협회, 단체, 사업체와의 협력 사항에 관련된 사항
② 본 회 학회지의 비미용의학분야 참여 활성화
(10) 자문위원회
① 자문위원 및 고문의 위촉에 관한 사항
② 기타 본 회 학회지와 관련된 업무

제 20조 (회의록)

1. 총회, 이사회 및 위원회의 의장 및 위원장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위원장 및 서명위원이 서명 날인한 후 차기 회의시 인준을 받는다.
2. 모든 회의는 영상 녹화하여 사무국에 보관한다.

제 5장 재 정

제 21조 (재정)

1. 본회의 재정은 입회금, 연회비, 각종연수참가회비 및 등록비, 찬조금, 기부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2. 지회, 분과학회 및 연구회의 운영을 보조하기 위하여 일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본회의 사업(영리 및 비영리 포함)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22조 (예산 및 결산)

1. 각 연도의 예산 및 결산은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기정예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3. 각 연도의 세입 세출의 결산은 감사를 거쳐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은 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3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1월1일 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6장 사무국

제 24조 (위치 및 사무원)

1. 제 10조에 의거 본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과 사무원을 둔다.
2. 사무국 및 사무원에 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제 7장 보 칙

제 25조 (회칙개정)

본회의의 회칙은 평의원 2/3이상의 출석과 참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제 26조 (규칙제정)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27조 (시행세칙)

본 회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 28조 (준용규정)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정관과 일반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