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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의원 및 병원 급 의료기관 의사를 위한 프로포폴 진정 임상권고안

작성일
2017.04.21 10:38
조회
802

의원 및 병원 급 의료기관 의사를 위한

프로포폴 진정 임상권고안


프로포폴은 임상 도입 초기에는 전신마취의 유도 및 유지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외국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여러 임상과 의사들에 의해 다양한 진단적 또는 치료적 시술/수술에 진정요법 약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진정요법(미다졸람 등의 진정제의 단독 사용 또는 마약성 진통제와 동반 사용)에 비해 프로포폴 진정은 의도된 진정 깊이보다 더 깊은 진정상태를 상대적으로 쉽게 유발하며, 비슷한 진정 깊이에서도 기도폐쇄, 호흡억제, 및 심혈관 기능 저하를 더 빈번하게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프로포폴이 가지는 여러 약리적인 이점들로(빠른 작용시간, 빠르고 깨끗한 각성 및 장시간 지속 투여에도 축적 효과가 없음 등) 인하여 국내에서도 프로포폴 진정의 시행 건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 발생 역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다양한 시술/수술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프로포폴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임상지침이 제정되어 있지 않는바, 대한의사협회는 유관 학회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의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를 위한 프로포폴 진정 임상권고안을 만들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바랍니다.